책임규약 목적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
<학 생> -학교 폭력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존중하며 배려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학년이 높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교내 뒷담화 따돌림을 근절하고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나며 남을 비하, 조롱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학 부 모>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