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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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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작성자 조상현 등록일 23.07.03 조회수 104
첨부파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3-64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시험 개요

. 시험일: 2023. 11. 16.()

.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2외국어/한문 영역

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교육과정(20203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86단위(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

.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 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시간

배점

문항 수

비고

1

국 어

08:40~10:00 (80)

100

45

2

수 학

10:30~12:10 (100)

100

30

단답형 30% 포함

3

영 어

13:10~14:20 (70)

100

45

듣기평가 문항 17개 포함 (13:10부터 25분 이내)

4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14:50~16:37

(107)

한국사

14:50~15:20 (30)

50

20

필수 영역

한국사 영역 ·회수

탐구 영역 · 배부

15:20~15:35

(15)

·지 회수배부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탐구(사회·과학·직업)

시험: 2과목 선택자

15:35~16:05

(30)

50

20

선택과목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6:05~16:07

(2)

탐구(사회·과학·직업)

시험: 1~2과목 선택자

16:07~16:37

(30)

50

20

5

2외국어/한문

17:05~17:45

(40)

50

30

수험생 입실 완료시간

1교시 08:10까지(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포함)

2, 3, 4, 5교시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문항의 형태: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문항당 배점: 국어,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은 2, 3, 수학 영역은 2, 3, 4,

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함.

2. 영역별 출제 범위(선택과목)

구분

영역

문항 수

출제 범위(선택과목)

국어

45

ㆍ공통과목: 독서, 문학

ㆍ선택과목(1):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ㆍ공통 75%, 선택 25% 내외

수학

30

ㆍ공통과목: 수학, 수학

ㆍ선택과목(1):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ㆍ공통 75%, 선택 25% 내외

영어

45

영어, 영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

탐구

사회

.

과학

탐구

과목당

20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7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목당

20

1과목 선택: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성공적인 직업생활 + 5개 과목 중 택1

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9개 과목 중 택 1

3. 응시자격

2023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3. 8. 24.()~9. 8.() 09:00~17:00<토요일,공휴일 제외>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구 분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 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

변경이라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음.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시험지구(84개 지구)

·

시험지구명(지구 수)

·

시험지구명(지구 수)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11)

강원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5)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

부산

동부, 서부 (2)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계룡, 홍성, 아산 (7)

대구

대구 (1)

인천

인천 (1)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6)

광주

광주 (1)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해남 (7)

대전

대전 (1)

울산

울산 (1)

경북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 (8)

세종

세종 (1)

경기

,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양과천, 고양, 구리남양주, 안산, 광명, 이천, 용인, 군포의왕, 광주하남, 화성오산,

시흥, 동두천양주, 김포, 파주 (19)

경남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

양산 (7)

제주

제주, 서귀포 (2)

. 시험장소: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시험장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1) 공통: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 비치) 및 여권용 규격 사진 2(응시원서 부착용)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 2. 25.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2)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교육과정(20203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86단위(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

.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공통)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원서 접수처에 비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 등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절차

1)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제출 가능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상기 경우의 지원자는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 8. 25.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2)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함.

3)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함.

4)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해외 여행자는 제외)로 제한하되,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함.

5)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5.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 응시수수료 면제

1)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2)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신청장소 및 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제출서류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와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 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 7. 25.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음.

(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 수급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수험생 본인이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음.

관할 보장기관(행정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신청과 더불어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신청해야 함.

추후 보장기관(행정관청)으로부터 급여 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상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 응시수수료 환불

1)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신청 기간: 2023. 11. 20.()~11. 24.() 09:00~17:00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3)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환불신청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2023. 12. 15.()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6.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 시험편의제공대상자라 함은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야 함.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수험생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 눈 등 운동장애가 심하여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4)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 2022. 12. 30.] [별표1]과 부칙(2019.6.4. 628) 2조 참조

. 제출 서류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없는 경우 및 시험편의제공(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20197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7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4)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 진단서 상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필요한 시험편의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붙임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조)

󰋯 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서비스에서 확인된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하고, 종합병원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날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진단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 8. 25.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검사기록은 병력 및 과거 진료기록, 장애의 원인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의미함.

. 편의제공 내용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2교시)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1:48)

점자판과 점필, 음성평가자료 청취용 이어폰(또는 헤드셋)은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음성평가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공

음성평가자료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가 설치된 음성지원 PC 제공 (, 녹음테이프를 선택한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지참 필요)

점자정보단말기는 한소네LX 또는 한소네U2 제공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0:25)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0:25)

4)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과 같음.

※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함.

6)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7. 시험성적 표기 및 통지

. 성적 표기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함. , 영어, 한국사, 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원점수 기준 고정점수 분할 방식을 적용한 절대 평가에 따른 등급만 기재

. 성적통지표 교부

1) 교부일: 2023. 12. 8.()

2) 교부장소: 성적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함.

.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

구 분

제공 일자

제공 방법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

2023. 12. 8.()부터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https://csatreportcard.kice.re.kr

재학생

2023. 12. 11.()부터

. 성적확인 자료 제공

대학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 유형(교육부 훈령 제386)

유 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1)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34조 제5~7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2)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필요 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9.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 공개일시

2023. 11. 16.()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중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 공개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 이의신청

1) 기간: 2023. 11. 16.()~11. 20.() <5일간>

2) 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신청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이의신청 심사: 2023. 11. 21.()~11. 28.()

. 정답 확정 발표: 2023. 11. 28.() 17: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탑재)

10. 기타 유의사항

. 수험생은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임의로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됨.

. 매 교시별영역별로 문제지 첫 면에 표지가 붙어 있으며,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한 권으로 묶여 있고, 각 권의 표지에는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음.

.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및 4교시 한국사 영역 문제지는 홀수형/짝수형으로 문형을 구분하여 제공하며,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한국사 영역 시험 종료 후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대기실로 이동하고, 탐구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선택한 영역과 과목 수에 따라 시험을 시작함.

4교시에는 한국사 영역 답안지 1매와 탐구 영역 답안지 1매를 각각 제공하며, 탐구 영역 답안지 1매에는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이 포함됨.

4교시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의 시험시간은 선택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시간을 둠.

4교시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의 지원자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하여 응시원서에 순서대로 기재하고, 응시원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응시하여야 함.

직업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2개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제1선택 과목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공통으로 응시하고, 2선택 과목으로 5개 과목 중 선택한 1개 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채점은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실시함.

. 답안지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을 할 수 있음.

2교시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 것도 허용함. (: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 3교시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CD로 시행함.

. 수험생은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 부착되어 있어야 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당일 이전에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수험생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여야 함. (, 입실은 금함)

.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기재하여야 함.

. 매 교시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문제지 문형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여 별도 보관함.

.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안내하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응시하여야 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이 시행세부계획 공고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11. 시험에 관한 안내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https://www.kice.re.kr https://www.suneung.re.kr 참조

.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붙임]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예시표 표시 내용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판단 여부 (예시표 표시 내용 󰊳)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중증

상기인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아

󰊲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사람으로서,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경증

상기인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으로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상지지체

장 애

-

상기인은

󰊱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사람으로서,

󰊲 ,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표기에 어려움이 있어

󰊳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청 각

장 애

중증

상기인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이며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 일정 거리 이상에서 발생한 소리를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일반적 형태의 듣기평가가 어려워

󰊳 듣기평가를 대체한 지필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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