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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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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지필고사 운영 계획 및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작성자 송수현 등록일 23.04.11 조회수 15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지필고사 운영 계획

1. 근거

. [12]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중등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학교혁신과-15168, 2022. 8.19.)

. 코로나19 관련 학교 지필고사 운영 안내(학교혁신과-16337, 2022. 9. 5.)

2023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과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운영은 2022학년도에 안내된 내용이 계속 적용됨.

2. 목적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의 지필고사 운영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학교 지필고사에 대한 분리 고사실 운영, 급식, 통학방법 등의 기본 사항을 제시

. 학교 내의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을 포함한 지필고사 운영 시 필요한 방역 및 조치

3. 기본방향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 처리 및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확진유증상 학생의 지필고사 응시 관련 지원 사항,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교육, 확진유증상 학생의 응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4. 방침

.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신청서와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한 학생이 된다.

. 의료기관 증빙서류는 PCR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을 말한다.

. 확진학생은 의료기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을 말하며,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지만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이다.

.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확진유증상 학생에게는 [붙임2]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와 [붙임3]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준수사항을 모두 배부한다.

. 지필고사 응시신청서 제출 후 증상이 악화되어 미응시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인정비율은 80%가 된다.

. 시험에 응시할 때는 방역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KF94 또는 이와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 분리 고사실의 지필고사 시험 감독은 응시학생수에 따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확진학생, 유증상학생 증상 악화 등의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관리 책임자 및 감염관리 전담자를 운영한다.

. 분리 고사실에는 출입시(퇴실, 화장실 방문 등) 마다 손소독이 가능하도록 손소독제 비치하고 고사기간 중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등교나 하교 시 일반학생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한다.

5. 단계별 필요사항 요약

<<사전 준비>>

구분

세부 내용

협력 체계 구축 등

(계획) 학교별 자가격리자 지필고사 응시 지원 계획 수립

- 비상상황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방역물품 구비, 분리 고사실 운영(감독인력, 소독, 고사실 내 좌석 안전거리 등), 자가격리자 등교 방법, 급식 운영 여부, 화장실복도 등 공용 공간 이용 방법

(교육) 교직원 및 학생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안내)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분리 고사실 운영 관련 안내

분리 고사실 여건, 응시자 유의사항, 급식 여부, 기저질환 학생의 불안감 해소책 등

2.

응시생 사전 관리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시험 일주일 전부터 확진유증상 학생 파악

- 시험 1일 전 응시자 명단 확정 및 교육(지원)청으로 응시생 수 공유

시험 당일 고사 시작 전 확진 판정자 응시 조치 마련 필요

- 시험응시 방안 사전 안내( 과목 선택 응시 제한 사항 포함)

(등교급식 방법 제출) 분리 고사실 응시 예정 학생의 등교 방법(보호자 차량, 도보 등) 및 학교 급식 미제공시 점심식사 방법 확인

3. 방역 등 안전 관리

지필고사 응시 지원계획에 방역안전관리 내용 포함

학교 방역 관련 사항 점검

시험 1일 전 모든 고사실 내 손소독제 비치, 등교 시 발열체크 등

분리 고사실 내 감독자 방역물품 구비(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장갑, 안면보호구는 필수, 학교 상황에 따른 추가 보호장비 마련)

하교 및 이동 방법 마련(시차 등하교 및 이동 등)

화장실 분리 또는 지정칸 운영 등

<<고사 기간>>

1.

입실 전

시차 등교 지도(일반 학생 등교 후)

발열체크 실시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방역 철저 지도

고사실 관리(응시생 간격 확보, 창문 개방환기, 쉬는 시간 이동 관리 등)

2.

입실 및 시험

마스크 착용, 쉬는 시간 소독용 티슈로 책상 소독, 이동 동선 최소화 등 관리

시험지 및 답안지는 감독 교사가 개개인별로 직접 배부(분리 고사실)

답안지, 남은 시험지 수거 시 별도 비닐봉투에 넣어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 후 상자에 포장, 분리 고사실 내 사용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활용

- 사용된 장갑, 마스크 등 모든 발생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시험 도중 발생한 유증상 학생은 별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

보호자에게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

3.
시험 종료

(퇴실귀가) 시차 하교 실시 및 학교에 기 제출한 방법에 따라 하교

시험 응시를 위한 일시적 등교허용이므로 도서관, 학원 등 출입 불가 안내 철저

(모니터링)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 분리 고사실 응시자 건강 모니터링

(소독) 분리 고사실, 화장실, 복도 등 확진자 동선 예상 장소 중심의 소독 등 실시, 다음 고사일 준비 철저

<<사후 관리>>

모니터링

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건강 모니터링(10) 등 고사 기간 종료 후 교내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고사 기간 특이사항 모니터링, 교육(지원)청과 공유

2. 방역

(방역)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한 방역소독 실시

(자료 제출) 학교는 분리 고사실 수 및 응시생 인원을 교육청으로 제출

6. 세부추진계획

. 감염관리 운영

1) 감염관리 책임자로 교장선생님, 감염관리 전담자로 보건선생님과 평가담당선생님으로 한다.

2) 지필고사 응시생 중 확진학생, 유증상학생의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다.

. 연수계획

1) 연수일: 지필고사 실시 2주전에 교직원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한다.

2) 연수내용

) 지필고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코로나19 관련 확진학생 및 유증상학생 등의 분리 고사실 운영 사항

) 지필고사 응시 방법 및 응시 후의 증상 악화 대처 방법

3) 학부모 교육은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며, 학교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 탑재하여 홍보한다.

. 분리 고사실 운영

1) 분리 고사실 장소는 확진학생 및 유증상학생 모두 도서관에서 응시한다.

2) 확진 학생용, 유증상 학생용 고사실 구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상 부득이할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탄력적 운영 가능

3) 지필고사 시간표는 일반학생 시험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4) 분리 고사실 등하교 방법 및 시간

) 응시 신청서에 기재된 등교 방법에 의해 등교하고, 오전 840~850분까지 분리 고사실(도서관)에 입실(, 당일 2교시나 3교시만 시험이 있는 경우 시험 시작전 10분전까지 입실)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금지 및 등하교 방법(도보, 보호자차량 등)을 소속 학교에 제출

) 응시 신청서에 기재된 하교 방법에 의해 시험 종료 후 바로 하교 또는 점심식사 후 하교

(, 1교시 시험 후 2교시나 3교시 시험이 없으면 바로 하교)

5) 점심식사가 필요한 경우 도시락 및 음료수, 물 등은 개인 준비

6) 화장실: 도서관 화장실만 이용

7) 당일 시험 종료 후 감염관리 전담자로부터 전달사항 받은 후 가정()으로 바로 하교

(, 하교 중 독서실, 편의점, PC방 등 기타 장소 출입시 방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8) 시험 중 유증상으로 자가진단에서 음성인 경우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하지 못하고 일반교실에서 시험 응시 가능(,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9)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는 학생으로 심한 통증 및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가능(,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또는 일시적 관찰실 또는 보건실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신속항원검사 권유

. 분리고사실 감독 교사

1) 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사서선생님(분리고사실 감독 이후는 일반교실의 시험감독은 하지 않음)

2) 분리 고사실에서는 시험지 및 학생OMR카드, 서술형답안지 등은 학생들에게 하나씩 직접 배부하고, 시험이 끝난 답안지는 준비된 비닐봉투에 학생이 직접 넣게 하여 상자에 넣는다.

3) 감독교사는 KF94 마스크장갑안면보호구는 필수 착용하며 긴팔 가운 등 추가 보호장비 착용 가능하다.

4) 감독자와 응시 학생 간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확보한다.

5)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 곤란한 경우 쉬는 시간(10분 이상)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필수적으로 맞통풍 환기 실시한다.

6) 감독교사는 비닐봉투 밀봉 확인 후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에 담아 성적관리실로 이동한다.

7. 사후관리

. (방역) 매일 고사가 끝나는 날에는 분리 고사실에 대해선 일상 방역을 통해 소독 실시

. (방역) 고사 종료 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분리고사실 등 방역소독 실시(*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중대본))

. (증상 관찰)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 모니터링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이 지나서도 심각한 후유증(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석을 못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증빙서류(PCR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점 100%

8. 분리 고사실 운영에 따른 확진유증상 학생 인정점 부여

코로나 확진·유증상 학생 사례별 인정점 부여(고사기간 5일인 경우)

1. 고사 전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2. 고사 기간 중 미응시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미응시

미응시

미응시

미응시

- 인정점: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시 100%, 미제출 시 80%

3. 고사 기간 중 미응시 후 추가 응시 희망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미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 인정점: 2일차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100%, 미제출 80%

- 3일차 응시를 위한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추가 제출

- 2일차 의료기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이후 3일차부터 시험 응시 제한

(과목 선택적 응시 제한 원칙)

4. 고사 기간 중 확진·유증상으로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 3일차 분리 고사실 응시를 위한 응시 신청서 사전 제출

- 시험 중 유증상으로 응시를 원하는 경우 응시 신청서 제출 후 분리 고사실 이동

- 유증상으로 의료기관 검사 결과 양성이면 응시 신청서 재제출 후 응시

5. 고사 기간 중 격리 해제 또는 유증상 음성판정인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 확진 격리 해제일 이후 일반고사실 응시

- 1일차 유증상 학생이 의료기관 검사 음성일 경우 2일차 일반고사실 응시

고사 실시 전 확진 학생은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 불가

출석인정결석과 인정비율 적용은 별도임

1교시 분리고사실 응시 후 상황 악화로 2, 3교시 미응시인 경우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시 100% 인정, 미제출시 80% 인정

의료기관 증빙서류는 PCR결과, 전문강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을 말함.

 

붙임 2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2023학년도 지필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

구 분

(확진자 , 유증상자 )

해당란에 표시

성 명

/하교 방법

보호자 차량( )

학년/

도보( ), 기타( )

주 소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연 락 처

학 생

보호자 1

(관계: )

보호자 2

(관계: )

비상상황에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유의사항(예시)

신청서 사전 미제출 시 분리 고사실 마련 상황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 제출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유증상 발생 시 예외)

시험응시 허용 후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변경의 경우 남은 고사에 대해 인정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

본인은 위와 같이 2023학년도 지필고사의 분리 고사실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고사기간 중 확진 또는 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일자 2023. . .

학생본인 (서 명)

보 호 자 (서 명)

진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준수 사항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준수사항

하교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보호자 차량, 도보 등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학교 조사시 제출합니다.

- 보호자 차량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보호자 차량 이용 시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이와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 위생을 위해 필요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학교 안내에 따라) 등교 전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동 중 식당,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등교합니다.

화장실은 학교 안내 사항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 또는 지정칸을 이용해주세요.

등교 및 분리 고사실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분리 고사실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가정)로 돌아갑니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 등교 허용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리 고사실 응시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또는 이와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 이동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분리 고사실 응시생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분리 고사실 응시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분리 고사실 응시생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분리 고사실 응시생과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분리 고사실 응시생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학교에서 하차 후 1,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 최소 2회 이상 소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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