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자료]개인형이동장치(PM) 계기교육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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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경철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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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 12. 10.부터 만 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 공유PM 대여는 만 18세이상만 가능(만16세~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허용)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교육 강하 방안(안)'을 알려드리니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명 보호장구 착용 교육 등 개인형 이동자치(PM) 이용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학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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