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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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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연장 계획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20.05.22 조회수 569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적용)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 

  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 유의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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