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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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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 안내
작성자 이효선 등록일 20.05.11 조회수 309

개학 연기에 따라 진천군청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 기한: (당초) 5월15일까지 → (변경) 6월19일까지 기한 연장

2. 지원 대상: (당초) 5월15일까지 진천군으로 중고 신입생의 주소를 이전 시 지원 대상

                 → (변경) 6월19일까지 진천군으로 중고 신입생의 주소를 이전 시 지원 대상

 

3. 제출 누락자 추가 안내: 신청 기한 내 부득이 제출하지 못할 시 신청일 이후 추가 접수 가능합니다

                                → 군청 인구통계과(043-539-3931~2)나 교복담당교사(043-530-3631)에 별도 문의

 

4. 지급 시기: (당초) 6월 말 예정

                  → (변경) 신청기한 연장에 따라 지급 시기 연기 불가피(정확한 지급 시기는 미정이며 군청 사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5. 서류 제출 방법 추가 안내

   (당초) 본관1층 본교무실로의 인편 제출과 등기우편 송부

   → (제출방법 추가) 기존 방법 외에도 제출 기한 내 등교개학 시 학생 편에 후관 2층 3학년교무실로도 제출 가능


6. 그 외 안내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 자세한 안내, 신청서류 등은 본교 공지사항의 이전게시글(662번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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