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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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선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309 |
개학 연기에 따라 진천군청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 기한: (당초) 5월15일까지 → (변경) 6월19일까지 기한 연장 2. 지원 대상: (당초) 5월15일까지 진천군으로 중고 신입생의 주소를 이전 시 지원 대상 → (변경) 6월19일까지 진천군으로 중고 신입생의 주소를 이전 시 지원 대상
3. 제출 누락자 추가 안내: 신청 기한 내 부득이 제출하지 못할 시 신청일 이후 추가 접수 가능합니다 → 군청 인구통계과(043-539-3931~2)나 교복담당교사(043-530-3631)에 별도 문의
4. 지급 시기: (당초) 6월 말 예정 → (변경) 신청기한 연장에 따라 지급 시기 연기 불가피(정확한 지급 시기는 미정이며 군청 사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5. 서류 제출 방법 추가 안내 (당초) 본관1층 본교무실로의 인편 제출과 등기우편 송부 → (제출방법 추가) 기존 방법 외에도 제출 기한 내 등교개학 시 학생 편에 후관 2층 3학년교무실로도 제출 가능 6. 그 외 안내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 자세한 안내, 신청서류 등은 본교 공지사항의 이전게시글(662번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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