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입생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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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9.12.23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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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입생 학부모님께서는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를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9.12.23(월) ~2020.1.13.(월) ◆ 신청방법: 행정실(☎530-3672)로 납입 보류를 신청하고, 법정 자격 증명서를 제출 ◆ 지원대상: 교육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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