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입생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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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7.12.27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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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입생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납입보류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저소득장애인가정, 차상위계층 - 위에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018.1.9(화)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로 전화(530-3672)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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