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고 종합성적 순위부 시행(2016년 3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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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철 | 등록일 | 16.03.01 | 조회수 | 3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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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적 순위부 작성 규정 진천고등학교 제1조(목적) 진천고등학교 종합성적 순위부는 학급편성, 장학생 선발, 기숙사생 선발과 그 외 각종 추천 및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한다. 제2조(방침) ① 종합성적순위의 작성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종합성적순위부에 의해 교내 장학생 선발에 참고한다. ③ 종합성적순위부에 의해 교내 웅지반 학생 선발에 참고한다. ④ 성적을 요구하는 기타 상황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제3조(성적산출) ① 신입생의 종합성적 (1학년 1학기 성적 산출 이전) 1. 반영항목 및 배점
2. 기타의 경우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재학생의 종합성적 (1학년 1학기 성적산출 이후) 1. 반영항목 및 배점 - 1학년
- 2학년·3학년
2. 계열별로 학급편성이 된 학년의 경우, 계열별로 성적을 산출한다. 3. 이수, 미이수로 기재된 교과의 성적은 배제한다. 4. 수능 모의고사를 결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성적 처리한다. 가) 공결 등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시 : 해당학기 본인 응시 성적의 평균 점수 나) 병결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결시 : 직전(직전 시험이 없는 경우 직후) 응시 성적의 80% 5.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수능 모의고사 결과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타의 경우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6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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