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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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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고 종합성적 순위부 시행(2016년 3월 1일부터~)
작성자 백상철 등록일 16.03.01 조회수 3839
첨부파일

 

종합성적 순위부 작성 규정

진천고등학교

1(목적)

진천고등학교 종합성적 순위부는 학급편성, 장학생 선발, 기숙사생 선발과 그 외 각종 추천 및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한다.

 

2(방침)

종합성적순위의 작성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종합성적순위부에 의해 교내 장학생 선발에 참고한다.

종합성적순위부에 의해 교내 웅지반 학생 선발에 참고한다.

성적을 요구하는 기타 상황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3(성적산출)

신입생의 종합성적 (1학년 1학기 성적 산출 이전)

1. 반영항목 및 배점

항목

배점

비 고

고입 내신 성적

300

 

2. 기타의 경우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재학생의 종합성적 (1학년 1학기 성적산출 이후)

1. 반영항목 및 배점

- 1학년

항목

배점

반영항목

반영과목

비고

정기고사(학기말)

200

백분위

전 교과

(이수단위 반영)

과목 백분위의 평균 × 2

수능 모의고사

매회 각 100

백분위

,,

전국 응시인원

평균 백분위

- 2학년·3학년

항목

배점

반영항목

반영과목

비고

정기고사(학기말)

200

백분위

전 교과

과목 백분위의 평균 × 2

수능 모의고사

매회 각 100

백분위

전 영역

전국 응시인원

평균 백분위

2. 계열별로 학급편성이 된 학년의 경우, 계열별로 성적을 산출한다.

3. 이수, 미이수로 기재된 교과의 성적은 배제한다.

4. 수능 모의고사를 결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성적 처리한다.

) 공결 등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시 : 해당학기 본인 응시 성적의 평균 점수

) 병결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결시 : 직전(직전 시험이 없는 경우 직후) 응시 성적의 80%

5.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수능 모의고사 결과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타의 경우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학년도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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