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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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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2.03.22 조회수 507
첨부파일

1.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본교 체험학습 기간 : 국내-7일, 국외-40일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7일'(본교 학칙에 따름)

3.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4.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5.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6.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7.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8. 교외체험학습 악용 및 학생 안전 확보 차원에서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는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하여야합니다. (학교혁신과-3004, 2022.2.17.)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기간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가정학습'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보고서 제출기간 : 교외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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