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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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명초 | 등록일 | 24.02.16 | 조회수 | 10 | |||||||||||||||||||||||||||||||||||||||||||||||||||||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안) 동명초등학교 1. 학교발전기금 목적 및 사업명 가. 목 적 -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의 통일성과 회계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학교에 건전하게 정착.운용되도록 하고자 함. 나. 사업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의함.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서 (단위 : 원)
❏ 지출계획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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