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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2.15 조회수 42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동명초등학교

1. 학교발전기금 목적 및 사업명

. 목 적

-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의 통일성과 회계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학교에 건전하게 정착.운용되도록 하고자 함.

. 사업명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의함.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기부금품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개인, 조직,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수시 접수

자발적 조성금품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

모금금품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의결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함.

(개인,조직,단체등으로 학부모 참여가능)

조성방법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계획서 내용을 학부모, 동창회, 유관단체기관 홍보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

3. 수입 및 지출계획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조성방법

기부(모금)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1,288

2023.03.01.~2024.02.28.

이월금, 예금이자

1,288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5,000

2023.03.01.~2024.02.28.

이월금, 기부금,

예금이자

5,000

합계

6,288

2022회계년도 도서구입 집행잔액(1,330)은 학예활동지원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함.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시기

사용용도

지출금액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2023.03.01.~2024.02.28.

취타대지원

1,288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2023.03.01.~2024.02.28.

학생장학금

5,000

소계

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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