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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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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방해행위 금지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권은경 등록일 23.09.04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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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항상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오니, 우리의 소중한 자녀 모두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눕거나 운행하는 차량에 갑자기 뛰어드는 등 고의로 운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일면 민식이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아이가 평소에 그런 장난을 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와 책임이 부모님께 있으며 민법 제 755조에 따르면 어린이의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반드시 도로의 신호등 및 스쿨존 교통도우미, 배움터 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의 수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키도록 지도해 주시고 일단 멈춰선 후에 도로

양쪽을 살피며 천천히 건널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3. 보행 중 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주의가 분산되어 주위의 차량이나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보행 중에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4.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주변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걸어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시야와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5.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수시로 안전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 학생의 교통 안전을 위해 등하교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시간에도 도보통학 원칙 (자전거 통학 금지)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자전거(킥보드) 등을 탈 때에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6.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3. 9. 1.

동명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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