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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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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교육설명회 및 학부모총회 개최 안내
작성자 유베라 등록일 23.03.08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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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2조 (정의) 

2항 "학부모"란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3항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항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를 말한다.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따라서 동명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 두분 모두 동명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이십니다. 

(가입 여부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 회원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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