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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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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정미경 등록일 22.10.21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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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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