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청소년증 홍보 및 발급안내 (대상: 만9세~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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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명초 | 등록일 | 22.05.04 | 조회수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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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원하는 학생 및 대리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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