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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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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청소년증 홍보 및 발급안내 (대상: 만9세~18세)
작성자 동명초 등록일 22.05.04 조회수 519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원하는 학생 및 대리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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