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우유비 반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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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명초 | 등록일 | 17.01.11 | 조회수 | 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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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 우유비 반환 안내 】
안녕하십니까? 급식에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유비 정산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님의 부담으로 공급하였으나, 외부기관에서 학기중에 지원되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부모님이 부담한 기간동안(3개월)의 우유비를 반환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 부담액은 스쿨뱅킹 통장으로 입금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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