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112 통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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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화 | 등록일 | 14.09.30 | 조회수 | 170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폐지, 범죄 전화신고(112)로 통합 운영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추진배경 ○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상업용 전화인 1577-1391로 되어 있어, 대국민 인지도 미흡 및 운영상 어려움 - (낮은 인지도) 번호가 길고 외우기가 쉽지 않아 인지도 저조 - (신고자 부담) 상업용 전화로 신고자가 시외요금 부담 - (종사자 업무부담) 야간 및 휴일에 5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당직자가 일일이 휴대전화로 착신함에 따른 업무부담과 일상생활 불편 초래 - (관리체계 미흡) 자동녹음 기능 부재로 담당자가 신고접수를 생략하거나 또는 불성실 응대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 곤란 ☞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범죄신고전화(112)와 통합 시 장점 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인식 강화 ② 범죄신고 번호로써의 높은 인지도 ③ 시군구 단위에서 365일 24시간 상근자가 접수 가능 ④ 신고접수 창구 단일화를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상호통보 및 현장동행출동 등 원활한 업무 협조 가능
□ 번호 통합을 위한 세부추진방안 ○ (통합 방안) 현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청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 - 당분간 1577-1391 번호를 폐쇄하지 않고 112로 통합되었음을 안내 - 129(보건복지 콜센터), 1366(여성긴급전화) 등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1577-1391 대신 112 번호를 안내하도록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콜센터, 여성가족부)에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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