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안내
작성자 이선화 등록일 14.03.27 조회수 139
첨부파일

2013년 10월 울산에서 의붓어머니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싶다는 초등2년 여아를

때려서 숨지게 한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사회감시망이

강화되었지만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숨지고 상처 받은 아동들의 먹먹한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지 않도록

어른들은 가정, 학교,사회가 총체적으로 아동들을 보살펴야 겠습니다.

주변의 학대받는 아동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1577-1391, 112, 129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이전글 2014 1학기 에듀코어스쿨 신청 가정통신문
다음글 5-8기 북부영어체험센터 교육신청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