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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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화 | 등록일 | 14.03.27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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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울산에서 의붓어머니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싶다는 초등2년 여아를 때려서 숨지게 한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사회감시망이 강화되었지만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숨지고 상처 받은 아동들의 먹먹한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지 않도록 어른들은 가정, 학교,사회가 총체적으로 아동들을 보살펴야 겠습니다. 주변의 학대받는 아동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1577-1391, 112, 129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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