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안내
작성자 김다연 등록일 13.06.26 조회수 217
첨부파일

제 113 호

2013. 6. 26.

선진 동명 열린교육소식

모두가 매우 만족

하는 동명 교육

2013년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급식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의 앞․뒷면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기간 내에 거주 지역 동사무소에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3. 6. 24(월)~2013. 7. 5(금)

(앞 면)

2013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② 전화 신청 (해당 읍・면・동 아동급식 담당자에게 전화로 급식신청)

③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우편으로 제출)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 ]아동급식전자카드(꿈자람카드)

[ ]도시락

❏ 신청시 필요 서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일 경우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서식9>)참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비 고

봉양읍

이진영

641-4033

봉양읍 주포로 83

금성면

장기순

641-4082

금성면 청풍호로 1045

청풍면

김미선

641-4133

청풍면 청풍호로 2115

수산면

김희영

641-4173

수산면 월악로26길 39

덕산면

김유진

641-4212

덕산면 약초로 59

한수면

김나현

641-4247

한수면 미륵송계로8길 26

백운면

유철종

641-4292

백운면 애련로 13

송학면

김사인

641-4332

송학면 시곡포전리1길 14-2

교동

김정현

641-4377

장락로 43

의암동

김지선

641-4405

의림대로42길 34

인성동

김연실

641-4435

독순로 61(중앙로2가)

남현동

유화균

641-4464

의병대로 147(동현동)

영서동

최미선

641-4493

동명로 11(영서동)

용두동

권기태

641-4525

용두대로19길5(하소동)

신백동

김은진

641-4554

의병대로 34길 50(신백동)

청전동

박현주

641-4587

의림대로 241(청전동)

화산동

이은영

641-4625

의림대로 6길 37(화산동)

▣ 신청문의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뒷 면)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아동급식 신청서 및 고용확인서

 

이전글 여름방학 중 부모-자녀 집단 프로그램 '위(Wee)안' 안내
다음글 학교생활기록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