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2조)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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