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동명초 6학년 전입 및 전입생 중학교 배정원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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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선 | 등록일 | 24.10.10 | 조회수 | 108 |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동명초 6학년 전입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2025학년도 제천시중학교학교군 입학 추첨 배정 계획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동명초에서 임의로 답변을 드릴 수 없기에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6학년 전입 후 중학교 배정원서 작성할 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지원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일치 여부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거주 및 위장전입 여부
※ 위장전입으로 확인되면 실거주지로 초등학교 전학 및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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