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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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균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243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른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2.5.2.(월)~별도 안내 시까지)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관람객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합니다.
2.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단,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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