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투표 미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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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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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동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원위원 선출 투표 미실시 안내 - 근거: 동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6항 - 선출정수: 3명 - 입후보등록인원: 3명
붙임 무투표 실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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