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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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명초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8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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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에는 감염병 경보 단계가 하향되었으므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단계가 '심각' 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으로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됨.
<주요내용>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최대 30일까지로 허가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시킬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회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최대30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완화로 2022년 최대 45일에서 2023년 최대 30일로 축소)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가능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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