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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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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추가 의견 수렴
작성자 동명초 등록일 17.06.19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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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신록이 우거지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동명초등학교 학교규칙(2013.07.18.개정)을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항목 추가, 평가계획 개정,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추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추가,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추가를 포함한 세부내용 수정 및 삭제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 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개정내용을 살펴보신 후 개정관련 의견서를 보내주시면 학교규칙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뒷면의 학교규칙 개정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2017. 06. 21.()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교직원 일동은 보다 내실 있는 학교규칙 개정과 시행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준법정신 함양 및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생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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