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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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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황수진 등록일 17.03.30 조회수 758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동명초등학교 생활규정(2013.07.18.개정)2016년도 선포된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명문화하고 기존 생활규정 내의 생활평점제 등 일부 사항들이 실효성이 없거나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많아 전면 개정을 통해 동명교육가족들의 권리와 책임 및 준수사항을 재 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파일의 생활규정 개정안을 살펴 보신 후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생활규정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2017. 04. 03.()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내실있는 생활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준법정신 함양과 더불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생활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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