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계 양식(질병결석, 경조사결석,생리공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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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명초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0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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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결석(1~2일)인 경우 : 결석계 및 진료확인(처방전,약봉투 등)으로 결석 증빙 ※ 3일 이상인 경우 :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가지 제출 ※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 ============================================================================== <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제5조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조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제 7조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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