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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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지영 | 등록일 | 15.10.01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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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2017년 2월 4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닏.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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