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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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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작성자 유지영 등록일 15.10.01 조회수 8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2017년 2월 4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닏.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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