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3,5,6학년 구강검진(치과 방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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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화 | 등록일 | 15.05.21 | 조회수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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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건강검사 제도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 47조에 의하여 검진기관인 병 ․ 의원을 방문하여 학교 건강검사 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비용은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다(단 착오로 중복 검진 시 추가비용은 학부모 부담 ) 2) 본교에 학생 구강검진 실시 제안서를 제출한 병원에 한해서 학교에서 구강검진 계약을 하였으니 가정에서 자녀를 데리고 개별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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