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4학년 건강검진(병원 방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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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화 | 등록일 | 15.05.21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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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건강검사 제도는 취학 후 3년 마다 「국민건강 보험법」 제 47조에 의하 여 검진기관인 병 ․ 의원을 방문하여 학교 건강검사 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 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비용은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다.(단 착 오로 중복 검진 시 추가비용은 학부모 부담 ) 2) 학생들이 병․의원을 방문하는 다소 불편한 점은 있으나, 학생 건강검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4학년 전체아동이 검진을 받아야 합 니다) 3) 제천지역은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곳이 제천서울병원이 유일하여 학교에 서 건강검진 계약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므로 무료로 검진을 받으시면 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요 4) 1,4학년 모든 아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월말까지 건강검 진을 완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보건실 644-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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