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출입국사실증명서,출국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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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명초 | 등록일 | 13.03.28 | 조회수 | 312 |
첨부파일 | |||||
1. 결석계 제출: 학생이 질병이나 집안사정 등으로 결석할 경우에 결석하는 날, 또는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고,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 다음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로 출국하여 결석하고 난 후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줍니다.(수수료 천원정도 듭니다.)
3. 출국사실증명서 *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지, 이웃(가족전체 해외출국시)을 통하여 출국사실증명서를 학교 교무실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출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줍니다.(수수료 천원정도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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