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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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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출입국사실증명서,출국사실증명서
작성자 동명초 등록일 13.03.28 조회수 312
첨부파일
결석계.hwp (14.5KB) (다운횟수:90)

1. 결석계 제출:

학생이 질병이나 집안사정 등으로 결석할 경우에

결석하는 날, 또는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고,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 다음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로 출국하여 결석하고 난 후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줍니다.(수수료 천원정도 듭니다.)

 

3. 출국사실증명서

*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지, 이웃(가족전체 해외출국시)을 통하여 

출국사실증명서를  학교 교무실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출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줍니다.(수수료 천원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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