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3.전교어린이회 정부회장 선거 운동 세부규칙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13.03.13 조회수 226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 모두 노력해 주십시오.

2013학년도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 선거 운동 세부 규칙

1. 후보번호는 추첨에 의해 정한다.

2.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3월 18일 08:00~ 3월 20일 16:30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후보 선전 포스터는 선관위가 정한 학교 내 공간에 각 2매씩 부착할 수 있다.( 가로 50cm, 세로 60cm ,규격준수)

4. 피켓은 5개 이내로 제작할 수 있고 가로, 세로 길이가 각 1m를 넘을 수 없다.

5. 선거운동원은 7명까지 둘 수 있다.

6. 당선 전이나 후로 당선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후보자격 또는 당선자 자격이 박탈된다.

7. 기타 상대후보 비방이나 선전물 훼손 등 공정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에 대해 경고를 2회 이상 받으면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려고 하니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후보들은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해 주십시오.

* 불법 선거운동 제보는 각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께 해 주세요.(4-1 담임 이선영)

이전글 2013.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고
다음글 2013학년도 전교어린이회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