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전교어린이회 정부회장 선거 운동 세부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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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13.03.13 | 조회수 | 226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 모두 노력해 주십시오. 2013학년도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 선거 운동 세부 규칙 1. 후보번호는 추첨에 의해 정한다. 2.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3월 18일 08:00~ 3월 20일 16:30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후보 선전 포스터는 선관위가 정한 학교 내 공간에 각 2매씩 부착할 수 있다.( 가로 50cm, 세로 60cm ,규격준수) 4. 피켓은 5개 이내로 제작할 수 있고 가로, 세로 길이가 각 1m를 넘을 수 없다. 5. 선거운동원은 7명까지 둘 수 있다. 6. 당선 전이나 후로 당선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후보자격 또는 당선자 자격이 박탈된다. 7. 기타 상대후보 비방이나 선전물 훼손 등 공정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에 대해 경고를 2회 이상 받으면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려고 하니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후보들은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해 주십시오. * 불법 선거운동 제보는 각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께 해 주세요.(4-1 담임 이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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