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동명초 학칙(7호),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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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명초 | 등록일 | 13.02.20 | 조회수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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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유와 근거에 의해 동명초등학교 학칙(7호)이 학교운영위원회(2013.02.20) 심의를 거쳐 개정됨을 알립니다. ❍ 학칙개정사유 조기진급 등 시행지침이 공포됨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라.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 학생(2012.7.5), 교사(2012.7.6), 학부모(2012.7.5~2012.7.12)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2.7.20)를 거쳐 부분개정된 학생생활규정도 첨부합니다. * 첨부파일 1. 신구조문대비표 2. 동명초 학칙개정(7호) 3.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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