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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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명초 | 등록일 | 12.07.05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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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 단계 높은 꿈, 좋은 습관을 키워가는 동명초등학교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와 제9조의 규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387호, 2012.3.21. 공포, 4.1. 시행) 됨에 따라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변경 또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전체 학칙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며, 변경 또는 신설되는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 파일 1. 신구조문 대비표 2. 학교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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