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4월1일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 개정 안내 및 피해청구 서식
작성자 유규호 등록일 12.03.23 조회수 280
첨부파일

(붙임1)2012년 4월 1일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학교폭력 피해 청구 서식입니다.

이전글 문화체육관광부 토요프로그램 운영 안내
다음글 2012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