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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안내
작성자 이혜정 등록일 15.10.01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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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안내

*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 시 식단표에 표시하여 학생들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학교급식법 개정:2013.11.23.)

    *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13개) 이외에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추가되었습니다.

    * 2015년 10월 식단표에 적용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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