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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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정 | 등록일 | 15.10.01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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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안내 *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 시 식단표에 표시하여 학생들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학교급식법 개정:2013.11.23.) *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13개) 이외에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추가되었습니다. * 2015년 10월 식단표에 적용하여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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