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1 조회수 21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문 1건.  끝.

다음글 2025. 정보올림피아드 입문과정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