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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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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10.04 조회수 6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일수가 다음과

같이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형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허용

출석 인정 기간 및 운영 단위

분야

2024학년도(2024.3.1.~)

비고

운영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 학년도기준 연간 7일이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폐지일 : 2024.5.1.())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허용

(단계확인: https://naver.me/55yVhEUd)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확인: (https://ncov.kdca.go.kr)

승인사유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신청 절차

신청ㆍ승인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출석 처리

3 일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실시

7 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출석 인정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사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7)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 관련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0. 4.

진천상업고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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