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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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04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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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일수」가 다음과
같이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 유형 ∙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허용 ● 출석 인정 기간 및 운영 단위
● 신청 절차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사항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 관련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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