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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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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연 관련 학생 생활 규정(개정) 내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태동 등록일 20.06.10 조회수 195

2020-48

가정통신문

2020. 6.

담당자

교사 박태동

(043)534-4913

FAX (043)532-5250

2020. 금연 관련 학생 생활 규정(개정) 내용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 학보를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규정을 개정(강화)하여

금연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규정

개정

개정

금연 제16

학생은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되며, 금연구역인 학교 내에서 흡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치한다.

1. 1회 적발 시: 자기반성 및 담임교사 지도(담임교사)

2. 2회 적발: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3. 3회 적발: 학생과 자체지도 (경고성 지도)

4. 4회 적발: 교내봉사 3(담임교사)

5. 5회 적발: 교내봉사 5(담임교사)

6. 6회 적발: 특별교육(Wee센타) (선도담당 교사)

7. 7회 이상: 등교정지 (학생생활안전부)

8회 적발은 1회로 적용

1. 1회 적발 시: 학부모 상담 및 담임교사 지도

2. 2회 적발:교내봉사 3(담임교사)

3. 3회 적발:특별교육(Wee센타외부 사회기관)

4. 4회 적발:1차 등교 정지(학생생활안전부)

5. 5회 적발:캠페인활동 5일 이상(학업 기회 부여)

6. 6회 적발:교내봉사 5일 이상

7. 7회 적발:특별교육(Wee센타 또는 외부 사회기관 5일 이상) (선도담당 교사)

8. 8회 적발:2차 등교 정지(학생생활안전부)

9. 9회 적발:캠페인 활동 10일 이상(학업 기회 부여)

10.10회 적발:교내봉사 10일 이상

11.11회 적발:특별교육(Wee센타 또는 외부 사회기관 10일 이상) (선도담당 교사)

12.12회 적발: 퇴학 및 전학 (학생생활안전부)

) 라이터 및 담배 소지는 학생과 자체지도

진천상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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