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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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고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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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
* 지원금액: 298,000원(학교주관 구매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개인구매를 하였어도 위 금액만 지원예정)
* 신청대상: 2019년 4월 1일(신청마감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는 중·고등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제외대상: ▪ 다른 법령 및 조례,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기타 학교 또는 외부기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특히 충청북도 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충북교육청 사업으로 지원됨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자녀,「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자녀 * 신청서 제출기한: 2019. 3. 11. ~ 2019. 4. 1.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 신청서류 - 기본서류: 교복구입비 신청서 1부,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1부 - 추가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1부(학생의 주민등록 등본에 신청인이 같이 등재되어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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