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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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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알아야 할 '부정청탁 금지법' 바로알기
작성자 진천상고 등록일 18.06.20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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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8117일부터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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