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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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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진천상고 등록일 18.02.08 조회수 118
첨부파일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집중신청기간:2018.3.2.(금)~3.23.(금)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지원대상

  -교육급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225만원)

  -교육비:기초생확(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차상위대상자

3.신청방법:

   -방문신청(교육급여,교육비):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교육비 만):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4.참고사항: 위 기준에 미달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 중에서도 학교장 추천으로 별도 지원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단,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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