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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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고 | 등록일 | 17.08.04 | 조회수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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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2017.8.21.(월)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2017.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초,중,고 자녀 2.지원기간:2017.3/4분기~4/4분기까지 3.지원항목: 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교복비 *교과서 및 교복은 집중호우 피해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만 지원 4.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피해사실확인서 : 호우피해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단,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 -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지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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