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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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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진천상고 등록일 17.08.04 조회수 699
첨부파일

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2017.8.21.(월)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2017.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초,중,고 자녀

2.지원기간:2017.3/4분기~4/4분기까지

3.지원항목: 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교복비

*교과서 및 교복은 집중호우 피해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만 지원

4.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피해사실확인서 : 호우피해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단,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

-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지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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