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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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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044호.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진천상고 등록일 17.05.18 조회수 624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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