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23 조회수 103
첨부파일

본교 학부형님들께...

안녕하세요!

본교 학생생활안전부장 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에 의해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교원학생회 대표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붙임과 같이 수정(빨간색 부분 포함)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학부형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혹시 검토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043-534-4913 (학생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다음글 (안내)2023년 대한민국 SW교육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