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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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고 | 등록일 | 18.02.08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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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집중신청기간:2018.3.2.(금)~3.23.(금)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지원대상 -교육급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225만원) -교육비:기초생확(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차상위대상자 3.신청방법: -방문신청(교육급여,교육비):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교육비 만):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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