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업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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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고 | 등록일 | 18.01.30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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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천상업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 대수 : 11대(신설) - CCTV 신규 설치 위치 : 진천상업고등학교 교내(후관 실습실)⋅외 -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1. 30. ~ 2018. 2. 18.(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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