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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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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업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진천상고 등록일 18.01.30 조회수 153
첨부파일

1. 진천상업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 대수 : 11(신설)

   - CCTV 신규 설치 위치 : 진천상업고등학교 교내(후관 실습실)   

   -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1. 30. ~ 2018. 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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